78469
오**
2022.03.23
개정에 반대합니다.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기준이 아닌 전차용역의 수행 정도(용역 종류, 수행 후 경과기간 등)로 당해 용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