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64
배**
2022.03.23
개정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다툼의 여지를 두게 되며, 오히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이 퇴행하는 일로서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