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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수행실적
- 전차용역의 수행함에 따른 발주용역에 관련성 및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발주청 권한을 강화해야 맞다고 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의 용역은 종합적인 여러사업분야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게 현실이므로, 주요 메인에 해당되는 용역의 전차이므로 일부 분야에 대한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