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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5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을 비율( 면적, 길이, 금액 또는 일부부분)로 적용하는 방식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임의 적용 되는 등 상당한 혼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