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48
조**
2022.03.22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용역수행성과는 회사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및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과 같이 최근 5년간 실적(현재 최근 3년실적 인정)을 인정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