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39
정**
2022.03.22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차용역에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할 경우 평가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청의 임의 적용에 따라 특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