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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3.22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 제출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 시 전차용역과의 연관성을 계량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의도와는 달리 향후 용역 수행 시 다양하고 창의적인 추가의견 개진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전차용역 비율 산정이 필요할 경우, 복합사업에 따른 전차용역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