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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3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을 발주하려 할 때, 전차용역 인정비율, 산정방법은 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도 의견을 제출하다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