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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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12.03.13 |
제목 | 건별공제가입방식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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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개의뢰인의 고의사고 유발에 대한 대책없이 중개사고의 책임을 중개업자에게만 부담시키것과 중개대상물별(사고위험이 적은 주거용 대상물과의 사고위험이 다소 있다고 사료되는 주거용 이외의 대상물) 및 거래금액별 일률적인 비율적용은 부당하며,중개업자(중개협회는 사업자에 해당되어 배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입법예고(안)은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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