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19
곽**
2022.03.22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시 일정금액 이상의 실적 건수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사업(10억 이상)과 소규모 사업(10억 미만)의 변별력이 없으므로 회사의 유사실적처럼 참여기술인ㄴ의 실적 건수 뿐만 아니라 실적 금액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