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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19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시 일정금액 이상의 실적 건수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사업(10억 이상)과 소규모 사업(10억 미만)의 변별력이 없으므로 회사의 유사실적처럼 참여기술인ㄴ의 실적 건수 뿐만 아니라 실적 금액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