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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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 |
등록일자 | 2022.03.22 |
제목 |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보완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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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책임기술인의 전문성 확보를 검증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최소기준(최소 50% 이상)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기술인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수행실적도 10건보단 최대 15건까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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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