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11
문**
2022.03.22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용역수행성과 평가 시 절대평가로 89점 미만인 업체는 1.4점으로 용역수행성과평가 점수가 없는 업체(1.8점 또는 1.6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업체에 대해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