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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2.03.22
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인정시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인정할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져 해외사업시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저하 될 수 있으므로 타 분야 실적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