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08
권**
2022.03.22
평가기준 중 전차용역실적 개정(안) 수정 요구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평가에 있어 당초 제시된 면적, 길이, 금액 등은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발주청에서 제량껏 판단함이 옳다고 판단됨
20220322095638_국토부 평가기준 개정안 요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