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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개정 전에는 토질, 토목구조 관련 사업만 전문 분야가 동일할 경우 유사 실적에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유사 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타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안전성과 설계품질을 저하 시킬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전문인력의 가치를 하락시켜 엔지니어링 업계를 퇴보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2. 전차용역 수행실적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 규모나 비중을 따지지 않고 수행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적, 길이, 금액 등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전차점수를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듯 합니다. 따라서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단순한 기준이 아닌 금회 사업의 규모, 사업비 등 전차 용역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 범위에 대한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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