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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22.03.2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견 제출
- 용역수행성과 최근 3년간 평균을 최근 5년간 평균점수로 수정 요청 : 회사 유사용역은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인정하므로 용역수행성과도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용역수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미" 적용 → 개정(안)의 평가점수 만점이 95점으로 너무 높고 89점 미만은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0322091647_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견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