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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03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면적, 길이, 금액으로 기준이 아닌 전차용역의 수행 정도로 당해 발주용역에 관련성 및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발주청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기준변경은 전문인력의 가치를 하락시켜 기술인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이 퇴행하는 일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