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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3.21
일부 개정사항에 반대합니다.
EPC에서 VE를 위해서는 PQ평가의 경우 차등적 평가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양질의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분야 교차인정으로서 차등 평가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기준변경은 특정분야 경력을 통해 지식 및 know-how를 습득한 전문인력의 가치를 폄훼하는 일이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이 퇴행하는 일로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