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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22.03.21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기준 변경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 고도의 축적된 기술을 지닌 개인 또는 단체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전문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다툼의 여지를 두게 되며, 오히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이 퇴행하는 일로서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