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