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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3.2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내용 일부 반대합니다.
주요내용: 라. 전차용역수행실적 - 단순한 면적, 길이, 금액으로 기준이 아닌 전차용역의 수행 정도(위치, 규모, 용량산정, 각종 계산서, 도면, 공법, 사업비, 사업시행계획 등)가 당해 발주용역에 관련성 및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발주청 권한을 강화 -건설엔지니어링의 용역은 종합적인 여러사업분야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게 현실이므로, 주요 메인에 해당되는 용역의 전차이므로 일부 분야에 대한 적용은 불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