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34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1.11

제목

별표 3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 컨테이너 안전운임 관련의 건

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운임 고시 [별표 3]에 부산신항,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 별도 운임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항만법’ 제45조에 따라 조성된 다른 항만의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왜 별도 운임이 고시되지 않고, 부산항과 광양항에 한정하여 별도 운임이 고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