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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22.01.10
용적률 완화범위 명확화 필요
개정 주요내용에는 시행령 용적률 상한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제85조제3항제1호 각호의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되어 있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과 같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라고 표현하던지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과 같이 용적률의 상한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