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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3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12.20

제목

허가권자가 업무처리시 참고할 법령으로 수정 바랍니다.

내용

한국건축규정 별표1, 별표2에 ’추가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를 국토부 공고로 규정해 버리면 허가기관에서 이를 ’의무확인법령’으로 생각해서 관련기관 확인하다보면 건축허가기간이 기존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한 법령’은 건축허가 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으로 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