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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1.12.15
반대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구체화 바닥면상태 확인에대해 비현실적입니다. 방 내부에 있는 가구를 옮기거나, 바닥재가 장판인 아니경우 시공 된상태를 철거 해야 확인이 가능한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간으하다고 봅니까? 현장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시던지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현장이 너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