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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1.12.15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령안 현실무시한 악법개정 결사 반대
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 의무로 중개하면 될것이고 하자관련 책임은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거래 당사자가 책임지면 될것인데 공인중개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중개현실을 모르는 악법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