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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1.12.14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중개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바닥면 상태를 기재.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데코타일,원목으로 마감된 바닥재를 중개하면서 들춰보고 뜯어낼까요? 탁상행정도 어느정도로 하셔야지 무슨수로 하라는 말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기전에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적극반대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될것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미루는 것인지 동의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