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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1.12.13
현실성 있는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강화마루나 장판등,또는 가구밑의 상황을 중개사에게 확인설명 하라는것은 그냥 과태료부과로 언제든 괴롭히겠다는 발상밖에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