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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21.12.1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바닥상태 확인 관련 기재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며, 선진국에서는 중개보수료라도 높은데, 중개보수료 내리면서 의무만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요. 바닥상태 확인이 절대 불가합니다. 짐을 모두 들어내고 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감가상각되기도 하고 훼손될 수도 있는데 마치 새 집처럼 요구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