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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6

의견제출자

반**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일선 중개업소에서 다수의 중개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기 사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량한 중개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