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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53

의견제출자

설**

등록일자

2021.12.11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내용

바닥면 상태 확인할려면 바닥을 뜯어야 하는데 수리비가 발생하니 이건 주인이나 현 임차인이 절대하지 않을것 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