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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3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12.03

제목

장애인겸용 승강기의 면적 산입

내용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대상에 의무가 아닌 이상 장애인승강기는 설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 규정에 의해 많은 건물에 장애인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등이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이 면적 산입으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장애인등이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적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