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24
김**
2021.11.30
일반 및 장애인 겸용 승강기 면적 산입 관련
세부기준에서 일반 및 장애인 겸용 승강기의 건축 면적 및 바닥면적은 산입하라는 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승강기에만 시행령 119조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을 제외시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임. 세부기준이 시행령 법조문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