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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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1.11.29 |
제목 |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 약관 설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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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70대 부모님께서 노후를 위해 장만한 원룸건물 1채를 임사등록해 운영 중입니다. 임대료 제한, 임다차계약 신고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의무도 과중한 과태료로 인해 너무나 어렵고, 살얼음 걷는 심정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이라는 의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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