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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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21.10.26 |
제목 |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6항제2호 관리규약으로 정한경우 삭제요청 및 자본금 ,특허공법,에 대하여 법 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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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6항제2호 관리규약으로 정한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 미달 및 관리규약 미 개정으로 인하여 입찰을 할수 없는 상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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