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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73

의견제출자

방**

등록일자

2021.10.16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중개사를 하는것 없이 중개료만 받는다는 인식아래 이러한 개정은 정부가 오히려 중개사들을 곤궁에 빠뜨리게 하는 처사입니다. 그럼으로 이번 입법과 행정개정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