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의 공제제도는 협회의 재정낭비에 기인하므로 특검을 통한 확인과 조치 및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 수렴된 뒤에 시행해야 하며
2. 총비용이 현재의 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각물건별 금액별 공제료의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현제도로의 보완과 협회의 부당한 지출을 통제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공제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고 고객과 동률로 부담함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