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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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1.10.13 |
제목 | 제21조제1항, 제10조 개정안을 절대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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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1조제1항은 주택의 바닥면 균열을 체크하라는 것인데 비닐장판으로 덮은 바닥이라면 모를까 나무마루, 강마루, 강화마루로 시공한 바닥을 어떻게 뜯어내고 바닥면 균열을 체크하라는 것입니까? 집주인이 허락을 할까요? 비닐장판의 경우도 장롱이나 가구등이 설치된 집에서 과연 집주인이 이를 허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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