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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2.03.13
건별공제가입변경안에 반대
다수의 선량한 중개사들이 중개사고없이 현업에 종사해온점과 협회의 공제금 운영방식의 문제점등을 볼때 현 입법내용은 항상 공제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중개사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시간을 가지고 좀더 나은 공제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