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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88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분쟁 유발시키는 개정안 폐기하라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바닥 장판까지 들춰보고 중개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을 중개사 책임으로 돌리려 하면서 중개보수는 협의해서 정하게 하다니... 악법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