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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6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중개보수 협의안 반대합니다. 차라리 고정요율로 하세요. 손님과 실갱이로 시간낭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사회가 좋습니다
2. 바닥균열확인의무 - 탁상행정의 표본 따를 수 없습니다. 바닥이 장판만 있습니까? 타일도 있고, 마루도 있고....
3. 미국처럼 책한권 나오는 계약서를 원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 연합이 있어야 하고 중개보수는 당연히 그에 맞는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은 국민이 지킬 수 있어야 진정한 법입니다. 국민이 따를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하면 반발과 분노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