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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5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하기전에 직접 중개업무 1달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개정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