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95
김**
2021.10.13
반대합니다.
-다가구주택 정보제공동의 여부신설 말이 좋지요~ 임대인의 서면 구두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사가 행정기간에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부를 열람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마땅하다 -비선호시설은 개인차가 있을수 있다. 구처젝으로 비선호시설은 법령에 규정두어야 한다. -주택의 바닥장판이 아니고 나무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보일러의 사용연한까지 중개사가 확인해야 한다고요!!! 현실에서는 말이 안되는 것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