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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1.10.13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 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실제현장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율은 협의라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며, 확인설명서의 작성의무란도 현실과는 동 떨어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