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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71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 를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
조정고시의무는 공인중개사와 고객간에 매번 다툼을 조성할 뿐입니다
방바닥장판을 들춰서 균열을 확인하는걸 공인중개사의 의무로 만들다니요
차라리 국토부에서 전체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공시 하세요
본인들이 못하는걸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나요

탁상행정의 표본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