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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2.03.13
공제건별가입에 결사반대한다
년200억원의 공제수입으로 중개사고 보상금으로 매년 지급된 돈은 공제기금 대비 20%내외인 40억원에 불과 하다고 하는데 먼저 공인중개사가 납부하는 공제료 운영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거래건별 공제 가입은 중개시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그 비용이 중개의뢰인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앞설 수 있기에 결국 국민들에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