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32
남**
2021.10.1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반대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는 아랫집을 방문해서 천정안쪽을 확인하라는 것으로 현실은 아랫집에서 보여주지 않으므로 실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임.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면 수수료는 깍지 말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