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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2012.03.13
건별공제가입방식 절대 반대
중개업자에게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건별공제가입방식을 절대,결사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소규모영세상인못지않은 소득과,각종 법규제하에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마시고, 우리의 현실을 100% 이해하고, 이법안을 철회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