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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10.12
반대합니다.
중개보수는 인하하고 보증한도 인상으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 개정은 반대 합니다. 또한, 중개보수 요율을 소비자에게 협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중개보수를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게 뻔한데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다툼만 발생할게 훤희 보입니다. 꼭 중개보수 인하를 하여야 한다면 공인중개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게 아니라 중개보수요율을 고정요율로 하여야 형평성에도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