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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1.10.12
중개보수개정요율건
개정요율표 하단에 한줄로표기된 "상한요율이내에서 상호 협의"문구를 삭제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문구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분쟁만 유발시키는 독소조항이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상의하시어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실무를 잘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위 문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